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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당 진시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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