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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2 2017고단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당 진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 알 바 몬’ 을 통하여 알게 된 카카오 톡 닉네임 ‘C’ 라는 사람으로부터, “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2017. 5. 23. 07:50 경 당 진시 소재 당 진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58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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