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10:00 경 당 진시 B 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마다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