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7가단9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5. 11. 23.자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설립자이자 회장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 전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를 수출하고자 2009. 1. 2. 피고 C의 조카 E을 인도 법인장으로 임명하였고, 2009. 5. 25. 피고 회사의 인도 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9. 6. 3.부터 2017. 3. 2.까지 위 인도 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다. E이 2015. 6. 30. 인도 법인장직을 그만두자 피고 회사는 2015. 11. 25.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2015. 12. 1. 원고를 인도 법인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행각서 아래 본인은 F를 위해 근무 중이며, 아래 사항들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이의 없이 F 또는 ㈜B 한국 본사측에 $100,000를 배상할 것을 정히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1. 본인은 F에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어떤 비밀이나 정보를 사외에 발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회사의 허가 없이 동종 경쟁업체를 접촉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행각서에 사인한 날부터 2년 동안 한국 또는 인도주재 동종 업계 타사에 취직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회사의 합의 없이는 사직을 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인도법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라.

원고는 2017. 3.초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후 E이 설립한 주식회사 G으로 이직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재직 중 동종 경쟁업체를 접촉였고, 퇴직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100,00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