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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9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28호에서 ‘C’이란 상호로 염색방을 운영하면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넓이 약 26.4 평방미터의 위 염색방에 의자 2개, 세면대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당 10,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며 머리에 염색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하였다.

2.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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