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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머리염색)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장에게 신고없이 2013. 7. 16.부터 2013. 11. 14.까지 위 장소(26.4㎡)에서 진영장 1개, 의자 2개, 세면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얼굴팩체험 3,000원, 머리염색 10,000원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일 약 5만 원, 월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머리염색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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