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머리염색)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장에게 신고없이 2013. 7. 16.부터 2013. 11. 14.까지 위 장소(26.4㎡)에서 진영장 1개, 의자 2개, 세면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얼굴팩체험 3,000원, 머리염색 10,000원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일 약 5만 원, 월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머리염색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