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8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상가 신죽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6. 4.부터 현장직원으로 근로하다
2011. 9. 26.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8,32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2.경 위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 제출의 2013. 9. 12.자 ‘임금지급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