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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8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36] 피고인은 2012. 8. 3. 11:02경 오산시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4161]

1. 피고인은 2012. 9. 7. 17:3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세요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 13:5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의 기재 [2012고단41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일시변경관련수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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