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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5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며느리인 피고에게, 2011. 10. 6. 5,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5장)을, 2013. 7. 3. 2억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 2개와 거래인감도장을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위 자기앞수표와 예금통장, 거래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고, 금원 2억 5,0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을 원래 사용목적대로 자녀 양육 및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하였다.

판단

갑 1 내지 6호증, 을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6. 북부산농협 화명지점(이하 ‘북부산농협’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D~E)를 발급받은 사실, 2013. 7. 3. 북부산농협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2개(각 계좌번호 : F,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같은 날 각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과 이 사건 계좌 및 원고 명의의 거래인감도장을 각 원고 주장 일시에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8호증, 11 내지 19호증, 22, 24 내지 25호증, 27, 29 내지 43, 45,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와 C 사이의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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