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며느리인 피고에게, 2011. 10. 6. 5,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5장)을, 2013. 7. 3. 2억 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 2개와 거래인감도장을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위 자기앞수표와 예금통장, 거래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고, 금원 2억 5,0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을 원래 사용목적대로 자녀 양육 및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하였다.
판단
갑 1 내지 6호증, 을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6. 북부산농협 화명지점(이하 ‘북부산농협’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D~E)를 발급받은 사실, 2013. 7. 3. 북부산농협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2개(각 계좌번호 : F,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같은 날 각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과 이 사건 계좌 및 원고 명의의 거래인감도장을 각 원고 주장 일시에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8호증, 11 내지 19호증, 22, 24 내지 25호증, 27, 29 내지 43, 45,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북부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와 C 사이의 자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