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변경일 전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부담부증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일부터 부담부등여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됨
사건
2012구단2696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권A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5. 서울 강남구 OOO 0000 대 534.4㎡를, 1986. 12. 29. 그 지상 주택용도 건물을 각 취득하고,2005. 8.경 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2011. 10. 4. 아들과 며느리인 권OOO, 송OO에게 위 토지과 건물(이하 통틀어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같은 세대원인 처 백OO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아들 권OO는 전북 부안군 소재 농어가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8%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
별공제율을 30%로 변경・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0000원으로 감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2. 3.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l 내지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1986. 12. 29.(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 취득일)부터 2011. 10. 4.(부담부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부담부증여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 본문 [표1] 중 '보유기간 10년 이상l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2) 피고 : 용도변경 전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4호,제6 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비로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 것이므로,위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유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즉 용도변경일인 2005. 8.경부터 부담부 증여일인 2011. 10. 4.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1] 중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제율 1100분의 18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가 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행태 또는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점,주택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득세법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다주택보유자가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용도변경일 이전 주택 보유기간에 대하여도 공제혜택을 받는다면, 용도변경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공제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이 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를 용인・독려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됨을 얄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일부터 부담부 증여일까지 사이의 양도차익을 먼저 산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하여,이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용도변경 전후로 분리・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원고가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부담부 증여한 이 사건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 즉 용도변경 일부터 부담부 증여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