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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3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 제2자유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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