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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8 2015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강매동 520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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