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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96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미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를 내세워 마치 피고인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23. 경 피해자에게 “ 김해에 사는 돈놀이를 크게 하는 G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믿고 G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 주라.

” 고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부산 동구 H 옆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김해에 사는 G 인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2. 23. 경 1,300만원,

2. 24. 경 500만원,

3. 9. 경 1,550만원, 합계 3,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불 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추가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 (J 전화 조사), 수사보고 (B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나이스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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