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30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 소통로 154에 있는 성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KICS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