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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5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3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2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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