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893,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11. 3...
이유
1.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2013. 1.경 베트남에서 설립된 법인인 피고 B와 체결한 원단 및 의류 임가공 위탁계약(원고가 피고 B에 원단 등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비를 전도금 형식으로 선지급하면, 피고 B는 제공받은 원단 등으로 의류 등을 만들어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납품하고 전도금에서 임가공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거래)을 기초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전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위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데,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하여 먼저 살핀다.
가. 국제재판관할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위 원단 및 의류임가공 위탁계약에 따른 전도금반환청구 등이므로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원단 및 의류임가공 위탁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그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