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10727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2020.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2020. 6.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