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6485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12. 1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12. 15. 까지는 연 6%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