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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37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3.19 .부터 2020. 9.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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