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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합534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5.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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