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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27. 15:15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안성에서 송전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진행하던 도로의 오른쪽 부분과 인도에 걸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좁아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중앙선 침범 상황을 해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부득이 교행하게 된 경우에도 속도를 크게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58세)는 2014. 7. 27. 16:29경 용인시 백옥대로 1082번길 18에 있는 다보스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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