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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9에 있는 청천1동 주민센터 부근을 막기사거리 방면에서 묏골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측면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오토바이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49에 있는 청천1동 주민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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