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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0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의 제공 및 이를 통한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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