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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3행의 “피고인들은”은 “피고인과 C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과 C은”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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