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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2 2020누1187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3쪽 4행의 “수원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7행의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1”을 “수원지방법원 2019노1292”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1행부터 4쪽 1행까지의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1”을 “수원지방법원 2019노1292”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7~8행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6행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0행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L은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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