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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5 2012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21: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대신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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