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5 2012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21: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대신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