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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7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27세) 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G 쏘나타 차량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잠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해 자가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왼손을 피해 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왼손 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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