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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3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 원고의 시설 내 지열히트펌프 관련 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8. 2.경 수리를 마친 뒤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아 경유보일러를 가동하면서 3,500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4,400만 원 및 유류비 3,500만 원을 더한 7,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기한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바,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첫머리에 수급인이 “C”로 표시되어 있고, 서명란에도 수급인의 주소가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강원도 원주시 D”로 되어 있으며, 성명 “C B” 옆에 C(주)'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수리가 지연되자 원고도 “B ㈜C”를 수신자로 하여 공사이행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C(주)가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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