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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19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남편인 C인데, 세금 체납문제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곤란하여 원고의 양해 하에 계약명의만 피고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C의 통모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허위 표시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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