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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5. 01:5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주안역 주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에 있는 현대 3차아파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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