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이 2004년, 2012년 전과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