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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8964
자동차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6. 4.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이 사건 자동차를 2013. 6.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2-86 노상에 주차해 두었으나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자동차를 A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으로부터 83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및 2013. 3. 20.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같은 날 발급된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같은 날 발급된 원고의 처 C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20.경 원고의 처인 C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6. 4.경 허위로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 및 C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를 상대로 절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괴롭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원고의 처 C 또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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