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95,4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10.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E 8대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G 종중의 소종중으로서, 1969. 6. 3.경 그 종중원들인 피고들과 H, I에게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J 답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5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나. 수원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3. 27.경 피고 B의 지분을, 2009. 4. 29.경 H의 상속인 K의 지분을, 2009. 5. 1.경 피고 C, D의 각 지분을, 2009. 8. 26.경 I의 지분을 각 협의취득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과 K, I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각 127,123,730원씩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과 K, I은 위 각 보상금(피고 C, D와 K은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114,157,5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C는 2011. 2. 9.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0고단2292)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이 법원 2011노858)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위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1도10073)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2. 11. 22. 피고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는 징역 10월, K은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2고단2296), 이에 대하여 피고 D와 K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12노5702)은 2013. 1. 31. 피고 D와 K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게 징역 8월, K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한편 위 1심 법원은 2014. 7. 7. I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는 분리판결(2012고단2296-1)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각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위 보상금 중 120,000,000원을, 피고 C는 114,157,550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K은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