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신안군 C 대 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D는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70. 6.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41.6㎡(당시 미등기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또한 그 무렵 또는 늦어도 1997. 6. 21.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약 10평(현재도 미등기임, 이하 ‘이 사건 단층창고’라 한다, 이 사건 단독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1997. 6. 21. D의 당시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1997. 6.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 1999. 3. 25. 대한민국 앞으로 1999.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3) 1999. 4. 14. 다시 원고 앞으로 1999.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D는 2006.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후,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2006. 4.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06. 4.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이 사건 단층창고의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