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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15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0. 5. 30.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칙을 제정하였고, 2014. 1. 6. 주사무소 소재지를 ‘김해시 C’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D의 아들로서 1997. 12. 1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의 등기이전 관계 1) 김해시 E 임야 30,942㎡는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70. 6. 26. D에게 1959. 3.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위 부동산 중 30,942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1984. 1. 17. H 앞으로 198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5. 3. 11. I 앞으로 1985. 3.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30,942분의 1,024 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85. 5. 3. D 앞으로 1985. 5. 2.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위 D 지분은 1997. 12. 16. 피고 앞으로 1997.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0. 6. 27. D 앞으로 1955.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7. 12. 16. 피고 앞으로 1997.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97. 12. 16.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97. 12. 16. 피고 앞으로 1997.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명의신탁 해지 결의 원고는 2018. 9. 16. 문중회의실에서 15명의 회원이 모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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