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 3층 다세대주택(8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7. 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슬하에 장남 D(처는 E), 차남 F, 딸 G를 두었다.
피고는 위 F과 1998. 5. 14. 혼인하였다가 2011. 11. 16.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층 제에이호이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① 제지하층 제에이호는 위 G에게 199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10. 27.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01. 10.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② 제지하층 제비호는 위 E에게 199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E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위 F과 혼인 중이던 즉 당시 며느리였던 피고에게 199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피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이하 피고 명의의 위 등기를 ‘이 사건 피고 명의 등기’라 한다), ④ 제1층 제비호는 위 D에게 199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D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⑤ 제2층 제에이, 제비호, 제3층 제에이호는 원고의 처인 망 H에게 199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8. 28.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01. 8. 31.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⑥ 제3층 제비호는 원고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