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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58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 남 해남군 F 마을 인근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를 설치 ㆍ 관리하는 자이다.

나. D은 2017. 10. 14. 16:32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바닷가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한 우측의 습지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냈다.

다.

원고는 2020. 6. 18.까지 이 사건 사로고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42,710,000원, 동승자 G의 치료비 등 34,678,040원, D의 치료비 등 1,281,960원 합계 78,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왕복 편도 1 차선으로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는 바다의 갯벌 습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회전 구간을 지나 직선도로가 이어지다가 좌회전으로 굽은 도로로 연결되기 전 부분이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 우회전 구간과 이 사건 사고 장소 이후 죄 회전 구간에는 각각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직선도로 구간 약 50m 가량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가로수 2그루가 식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는 우측에 바다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가 막 시작하는 구간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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