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5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5. 28. 자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미수, 2015. 9. 3. 자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순번 1, 2, 5, 6, 7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내지 사기 미수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순번 3, 4, 8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및 사기 내지 사기 미수의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단지 단순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및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