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9』 피고인은 2019. 3. 25.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사이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3,0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79』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서구 F 지층에 있는 G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PC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232억 메소를 거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금 881,6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3049』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회신,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