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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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