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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1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나타난 죄질의 불량함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피해액이 약 310,000원으로 소액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인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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