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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164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의 일부를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3. 05:00경 대전 서구 B건물에서 1층 후문을 철제 빔으로 용접하여 봉쇄하고,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위 건물에 위 회사소속 경비원 30여명을 배치하여 위 건물 곳곳에 서서 위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H이라는 상호로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각 해당 영업과 관련한 손님 기타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제392쪽)

1. 현장사진 및 용역배치 사진(수사기록 1권 제396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제401쪽)

1. I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1권 제411쪽)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제4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 I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G 운영 102호 F 의류매장의 건물 내부쪽 출입구를 쇠막대기로 용접하여 봉쇄하여 출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사실 및 I 운영의 101-2호 역시 신체 건장한 수십 명의 성인 남성들이 출입문을 막고 서 있음으로 인해 화장실, 주차장 등의 출입 및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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