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31 2015고단10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로타리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문산파출소 앞 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66,94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요금납부 변명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이종사촌 여동생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