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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3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7:00경 경기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70번국도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단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측 발목관절염좌, 전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92,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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