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4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3. 7.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A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보험가입금액 2,450만 원, 보험기간 2013. 7. 3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 B가 A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A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다. 그런데 A가 2014. 11. 15.부터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 11,592,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5. 1. 2.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2억 7,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 15. 접수 제1589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농협에 대한 241,080,000원의 보증채무, 안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 합계 408,08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