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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25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7.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7. 3.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보험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0.까지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나.

피고 A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7. 5. 19. D에 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래 2016. 12. 14.자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6.자로 ‘2017.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17.자로 ‘2017.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7. 3. 17.자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2. 21.자로 ‘2017.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1.자로 ‘2017. 5. 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피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하 ‘2017. 6. 1.자 말소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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