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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는 채우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백암면 사무소 방향으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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