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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00:2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유림불가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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