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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마도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슬항리에 있는 마도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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