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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6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22:5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02:20경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9병과 안주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주교도소 출소 확인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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